지난달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급상승을 하여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죠. 그래서 현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가지고 왔네요.
간당하게 621 부동산 대책 내용을 요약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6월 21일에 발표된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부동산 관련 정책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기존 문재인 정부의 경우 부동산 대책의 경우 규제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였지만 이와 다르게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네요.
621 부동산 대책 요약
임차인 부담 경감입니다.
기존에는 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자와 공시지가 9억원 주택에 한해서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이 되었지만 요건이 완화되어 다주택자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
즉, 현재 다주택자라도 앞으로 1주택자 계획이 있다면 상생임대주택 혜택.
기존에는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만을 인정해 주었지만 2년을 거주로 인정해 주어 2년 거주 요건이 면제.
따라서 상생임대 주택 혜택을 통해서 다주택자도 실거주 2년 없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12억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018년도 9.13 대책에서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겼기 때문에 장특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실거주필요. 하지만 이번 상생임대인 혜택을 통해서 2년 실거주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10년을 보유했다면 20% 혜택을 받는 반면 상생임대 주택 혜택을 통해서 48%까지 혜택. 그리고 기존 상생임대 주택 혜택은 올해 12월까지가 적용 기한이었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서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
- 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2년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기존 상생임대인 지원 제도를 통해 1년 거주 조건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된 제도 기준으로는 2년 거주 요건은 완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서민 임차인 전세대출 지원 강화
향후 1년 내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하여 적용.
단, 22년 7월까지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 대출 지원 강화 정책은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전입 의무 완화
기존에는 규제 지역 내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6개월 이전에 전입을 해야 했지만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즉,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매수한 주택에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주담대를 받아도 매수한 주택에 전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위한 주택들이 시장에 많이 공급될 전망.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높아진 공시가격으로 종부세(종합부동산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해 22년 기준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특별 공제 기준을 도입하고 고령, 장기 부동산 보유자에게는 종부세 납부 유예를 적용할 예정이며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대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판정될 경우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연 소득 및 주택 가격에 대한 제한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200만 원 한도 취득세 면제 혜택 적용.
단,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소급 적용 진행됨.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로드맵 수립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구체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국가 주도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로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서 부동산 정책 설계 단계부터 관련 민관 전문가를 포함하여 의견을 모으고 현실성 있는 공급 정책을 시행할 것임.
- 청년층 맞춤형 주거지원 마련
기존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통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중되었지만 사회 초년생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 대상을 늘리고 최초 주택 취득은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청년 원가 주택 등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성장을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임.
-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최근 분양가 상한제 제도의 문제로 지적되는 건축 원가 미반영 문제 및 택지비 검증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여 공급 여건을 개선,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함.
- 규제지역 재검토
22년 6월 현시점 기준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 대상 지역은 112곳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줄이기 위해 규제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경우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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