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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by 봄이네엄마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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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어떤 것인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 14억까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한시적),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내부적으로 종합인 시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생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종부세 혜택을 원래대로 유지하는 것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기본공제를 6억이 아닌 11억으로 두었으며 보유 및 연령 공제를 최대 80%까지 줬습니다.

 

국민의 힘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이거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에서는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도록 종부세법도 개정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많은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데요. 그래서 오늘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종부세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존의 제도를 보면 올해 작년의 경우 11억 원일 경우 세금이 매겨지지 않으며 2022년에는 13억 원까지 세금이 매겨지지 않고 한 개의 주택이 12억 원이며 다른 하나의 주택을 매각한다면 비과세였는데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종부세 기준금액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한시적 상향됩니다. 이는 공시 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되며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에 한해 재산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춥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10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금액이 45%인 4억 5천만 원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사 과정이나 상속 및 지방근무 등으로 인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었다면 계산 시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 개편안도 올해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특별히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서 아예 빼버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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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비과세 종부세에 해당하지 못하고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속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해당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사망하시면서 생긴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기존의 혜택을 원래대로 유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공제가 6억 원이 아닌 11억 원이며 보유 및 연령 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을 받은 개시일을 기준으로 특별자치시와 수도권은 2년이며 광역시는 3년을 기한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 집을 보유한 기간만큼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택을 지속해서 보유하고 있더라도 부담이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종부세는 고령자의 경우 납부유예 관련 혜택도 받아볼 수 있고요. 



또한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해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거주자가 주말농장과 같은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에서 농가를 구매해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종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종부세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의 시행 계획을 예고하였으니 이와 관련하여 늘 주의 깊게 살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계획을 발표한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으므로 꼼꼼하게 숙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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