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정보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란? 그리고 차이는 ? [부동산 세금]

by 봄이네엄마 2022. 7. 16.
반응형

종부세, 보유세, 재산세 다 같은 말인가요?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난 집이 없어서 몰라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는 있지만 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작년보다 올랐는지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란?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 PublicDomainPictures, 출처 Pixabay ​

 

 

 

 

 

 

 

 

 

 

  

 

 

종합부동산세란?

1.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기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1세대 1주택자란?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나는 건

공시지가가 6억 이상 되는 집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

2. 납기 기한 : 매년 12.1 ~ 12.15

 분납도 가능.

단,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가하는 경우에 분납 가능.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3. 과세 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변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재산세란?

1. 재산세란? 무엇인가?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투어 과세하는 조세.

2.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3.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4.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5. 납부 기한

- 토지 : 매년 9. 16. ~ 9. 30.까지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까지

- 선박 : 매년 7. 16. ~ 7. 31.까지

- 항공기 : 매년 7. 16. ~ 7. 31.까지

 

 

 

 

 

반응형

 

 

 

 

 

 

 

 

 

6. 세율

보유세란?

1. 보유세란? 무엇인가?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 세무당국이 정하는 보유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 - 20% 수준으로 결정. 이것은 매년 당해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보유세 vs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이제 아시겠죠?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 보유한 재산에 대산 세금.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종합부동산세 =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부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