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는 봄이네 엄마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보다는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하더라고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정보는 시간이 생명인 거 같더라고요. 조금만 늦거나 예전 정보를 알고 진행하면 큰 손실이 발생하거나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꼭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2.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
3)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되는 경우
4) 양도소득세 요율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 예정이시라면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직접하는것 보다는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아껴야 잘 사니까요.
저는 아파트 매매 후 직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비과세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3)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거주기간, 등기 상태 등 입력한 뒤 세액 미리 계산하기
4)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9
■ 양도소득세 납부 주의사항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니까 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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