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보유세, 재산세 다 같은 말인가요?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난 집이 없어서 몰라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는 있지만 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작년보다 올랐는지 많은 것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란?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1.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인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기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1세대 1주택자란?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고 있나는 건
공시지가가 6억 이상 되는 집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
2. 납기 기한 : 매년 12.1 ~ 12.15
※ 분납도 가능.
단,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가하는 경우에 분납 가능.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3. 과세 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변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재산세란?
1. 재산세란? 무엇인가?
: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투어 과세하는 조세.
2.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3. 납세자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4.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5. 납부 기한
- 토지 : 매년 9. 16. ~ 9. 30.까지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까지
- 선박 : 매년 7. 16. ~ 7. 31.까지
- 항공기 : 매년 7. 16. ~ 7. 31.까지
6. 세율
보유세란?
1. 보유세란? 무엇인가?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하는 말. 세무당국이 정하는 보유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60 +, - 20% 수준으로 결정. 이것은 매년 당해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보유세 vs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이제 아시겠죠?
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 보유한 재산에 대산 세금.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종합부동산세 =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종부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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