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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증여와 비과세 기준, 증여세 면제한도와 신고 방법 꼭 알아두세요

by deco_park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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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여와 비과세에 대해 살펴볼게요. 증여란 거래 형식이나 목적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이나 부를 이전받는 것을 말해요. 이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하시죠?

 

일상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축하금 같은 경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되는데요. 그렇다고 용돈이 무조건 비과세인 건 절대 아니랍니다.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나 교육비, 치료비, 축하금을 받는 사람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 받은 돈으로 금융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처럼 증여와 비과세는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니, 관련된 규정을 잘 숙지해두시는 게 좋아요! 언제나 주의하시길 바라요! 😊

 

 

 

 

증여세 면제한도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5천만 원
  •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등): 5천만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
  • 미성년자 자녀: 2천만 원
  • 기타 친족: 1천만 원

 

이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계산되는데요, 예를 들어 22살에 부모님께 5천만 원을 증여받고 33살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신설된 공제제도인데요, 혼인 신고일 기준 전후 2년(총 4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적용된답니다. 신혼부부는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기본 공제 5천만 원, 혼인 공제 1억 원을 받아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증여세 세율도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액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세율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기한을 넘기게 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10~30%와 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해요.

 

증여세는 세밀한 규정이 많으니 항상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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