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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by 봄이네엄마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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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는 봄이네 엄마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보다는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하더라고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정보는 시간이 생명인 거 같더라고요. 조금만 늦거나 예전 정보를 알고 진행하면 큰 손실이 발생하거나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꼭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2.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3.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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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이유로 일정기간 2주택 상황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하면 무려 8%로 취득세를 부담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사 등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2주택이 인정되면 1주택인 경우와 같이 1~3%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요.

 

쉽게 설명드리면

10억 주택 구입 시,

1주택자 : 1~3%의 취득세인 약 30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
2주택자 : 8%의 취득세인 약 80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  (조정대상지역 기준)

즉,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들에게 특례로 취득세를 1~3% 세율로 적용되는 부동산 관련 법입니다. 

 

 

기존에는 1년 이내에 집을 처분했어야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었지만 올해 "5월 10일 이후부터는 2년 이내에 팔면 된다는 것입니다. 

 

Q 신규주택을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되나
A : 종전주택만 2022년 5월 10일 이후에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 판단을 위한 처분기한은 2년이 적용된다.

Q 신규주택을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취득하면서 당시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처분이 어려울 것 같아 8%로 취득세를 납부했다. 환급받을 수 있나
.A : 환급이 가능하다.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관할구청에 취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Q 2023년 법개정 이전에 이미 취득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물었는데, 가산세도 환급이 가능한가
A : 가산세 부담 완화는 2023년 이후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2022년 내에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넘겨서 추징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Q 2023년 이후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A : 2023년부터는 처분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이 때에도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구청에서 취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추징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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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완화

이사문제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2주택을 소유할 때가 있죠.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투기세력으로 보지 않기에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매매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보니 비슷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끼리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풍경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업다운 계약을 쓸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느 부분이 개정되었을까요현재는 첫번째 집을 매도하고 난 뒤 세대원 모두가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완료해야했는데요. 이번에는 부분을 삭제하면서 1년 양도기한을 2년으로 개정하여 기간적부담이 훨씬 덜어지게 될것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동산세제 정상화 일환으로 일시적 2주택이 1가구 1주택자로 판정되면 앞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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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도 조정합니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주택 150%, 다주택 300%를 150%로 단일화해 적용합니다.
주택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일반주택 현행 6억원에서 2023년부터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합니다.

2022년 한시적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자로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이와 관련 일시적 2주택은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 상속주택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가액요건은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며, 지분요건은 40% 이하입니다.
지방 저가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특별자치시(단 읍·면지역 제외)·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지금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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