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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일까? 제외 일까?

by 봄이네엄마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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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는 봄이네 엄마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보다는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하더라고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정보는 시간이 생명인 거 같더라고요. 조금만 늦거나 예전 정보를 알고 진행하면 큰 손실이 발생하거나 난감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꼭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일까? 제외 일까?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피스텔의 종류 2가지

2.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3. 주택수에 포함되는 경우


오피스텔의 종류 2가지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수 산정 유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계셔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2주택이 되느냐 마느냐 문제니까요.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햇깔리는 부분 3가지입니다. 

첫번째, 오피스텔이 주거용도 되고,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점 ​
두번째, 예전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20.08.12 이후 주택수 포함으로 변경 ​
세번째, 주거용이지만 시가표준액이나 일부 상황(청약) 등에서는 또 주택수에서 제외 ​ ​

 

 

 

 

 

 

 

 

 

 

2020년 8월 12일 이전에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아주 좋은 투자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제도가 바뀌면서 오피스텔의 용도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를 낸다면 내가 살지 않아도 주택수에 포함되고, 사업자가 없더라고 세입자가 전입을 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일반 임대사업자이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잘 모르고 있다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쉬운건 알고 있어야 도움이 많이 되는것 같아 포스팅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일까? 제외 일까?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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