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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재산세 납부 기준일, 납부 기간 등 알아보기

by 봄이네엄마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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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재산세 납부 시기이죠.
7월은 재산세 납부해야하는 시기입니다.
미리미리 재산세 준비하여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7월! 점점 더워지는 계절에 꼭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7월은 바로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매번 느끼지만 세금은 복잡하고 어려워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항상 헷갈리곤 합니다.

혹시라도 예상보다 많은 재산세가 나오면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조금이라고 내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재산세란?

: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地方稅) 중 구세(區稅) 및 시·군세(市·郡稅)이며 보통세(普通稅)이다(지방세법 제5조, 제6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課稅物件)으로 하며(동법 제180조, 제181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선박의 선적항(船籍港)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네이버두산백과]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소유한 재산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포함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중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는 인세이며, 토지를 제외한 과세대상물은 개별과세인 물세에 포함됩니다.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하고, 나대지나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는 ‘토지분 재산세’로 분류됩니다.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분 재산세’로 하고,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는 ‘기타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기간)

재산세는 1년에 총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기간은 각각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7월 (16일 ~ 31일) 9월 (16일 ~ 30일)
주택 1기분 2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9월은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 두 번 납부할 수 있는데 주택의 경우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반씩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분들은 7월에 일괄납부하면 됩니다. 두번 나눠서 납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1. 은행 방문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이나 ATM기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일 경우 인터넷 납부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께서는 은행 방문으로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해보신 부들한테는 아직까지 인터넷이 어렵긴 하죠.

2. ARS 납부
인터넷은 어렵고, 은행 갈 시간은 없으신 분들에거 추천합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역 전화번호로 전화하 여 ARS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없을때는 ARS로 많이 납부 했었죠. 하지만 ARS로 납부하실때는 조심하세요. 피싱 사기를 당할수도 있으니까요.

3. 인터넷 납부
- 위택스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 모바일 앱 납부


저는 위택스가 가장 편하더라구요.

위택스 주소 : https://www.wetax.go.kr

 

Wetax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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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주소 : https://etax.seoul.go.kr

 

서울시ETAX - 소중한 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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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할인 받는 방법 (감면 방법)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와 캐시백 등 카드해택과 재산세를 깍아주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재샌세를 깍아주는 재산세 감면혜택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기간과 전용면적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 중이며,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에 가입 한 사람은 매년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1가구 1주택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주택 내진설계 제출

내진 설계를 갖춘 주택이나 건축물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주택 규모와 준공 시기에 따라 재산세 감면 비율이 50%~100%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건물이 내진 설계를 갖췄다면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해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세 카드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위택스(wetax.go.kr)등의 포털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할부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므로 카드를 잘 이용만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정해져 있는 직장인에게는 갑자기 찾아오는 세금이 부담되기 마련인데 카드사마다 세금 결제 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므로 자세히 살펴보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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