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 거주요건은 ’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 ’ 19.2.12 개정 → ’ 21.1.1 시행(약 1년 10개월 유예기간 부여)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문제점) ①시장관리 목적으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거주기간을 재기 산하여 국민불편·민원 다수 발생, ②재 기산 된 보유·거주기간 충족 시점까지 매물 출회 지연
① 과거에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도 재 기산 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해야 하는 등 부작용 발생
② 비과세를 받기 위해 최종 1 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 동결
☞ (기대효과) ①세제 정상화, ②매물 출회 유도
①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
②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 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 가능
<개정이유> 매물 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현행)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 ’ 18년 이후 “3년 → 2년 → 1년(전입 요건도 추가 신설)”으로 요건 지속 강화
▸(3→2년) ’ 18.9.13 대책: ’ 18.9.14.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2→1년) ’ 19.12.16 대책: ’ 19.12.17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기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 삭제
*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문제점) ①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지속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②시장관리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을 추가하여 국민불편·민원 다수 발생
①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급매로 주택을 내놓았으나, 주택거래 급감 상황에서 1년 이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②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규제
☞ (기대효과) ①현실 여건에 맞게 충분한 매도 기한 부여, ②납세자 편의 도모
① 1년으로 설정된 짧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연장
②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된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여 납세편의 제고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 특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 20% p(2 주택) 또는 30% p(3 주택 이상)
-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 22.5.10일부터 ’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 특공제 적용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사례]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중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문제점) ①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 부과
→ 조세원칙에 위배, ②주택매매 장애요인 → 매물 감소 및 시장 불안
①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② 주택거래량(서울, 만 건): (’ 17) 18.8 → (’ 21) 12.7
☞ (기대효과) ①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완화, ②6.1일 전 매도 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부담도 경감되므로 매물 출회 활성화 가능
① 최고세율: 49.5%(지방소득세 포함)로 경감,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② 과거 10년 이상 보유 주택 중과 한시 배제기간(’ 19.12~’ 20.6월)중 주택거래* 증가
→ 금번에는 2년 이상 보유 주택에 적용되므로 더 큰 매물 출회 효과 기대
* 주택거래량(만 건): (’ 18.12~’ 19.6월) 37.0 → (’ 19.12~’ 20.6월) 73.9 <+99.9%>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 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22.5.10.부터 ’ 23.5.9. 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지금까지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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