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중..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시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감정가(택지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선정해서, 상한제 가격 이하로 분양을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 주택법을 개정해 3월 9일부터 시행되어있습니다.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 + 건축비 + 가산비 = 분양가격을 책정함으로 수요자들이 일정 부분 원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을 분양을 할 땐 주택 건설에 필요한 원가에 과도한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해당 금액 기준 이하로만 분양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 생긴 제도가 아니었어요.
1977년에 생긴 제도였네요.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서 로또 분양이라는 것도 생기는거 같더라구요.
이런 제도가 없어진다면.. 분양가는 점점더 비싸질 수도 있겠네요.
윤석열 정부가 올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 개정을 추진하고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내년에 추진계획인거 같아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 시행령이 근거라, 국회의 법 개정 없이 폐지나 개편이 가능해요.
또 다른 재건축 규제인 안전진단도 시행령에 따른 것이어서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재건축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를 감안해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습니다.
건축비는 자꾸 오르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폐지된다면 얼마나 오를지 걱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조건
기본 선정 조건
1) 부동산 거래량 : 직전 3개월간의 부동산 거래량이 작년 동일 기간 대비 20% 증가한 경우
2) 청약 경쟁률 : 직전 2개월간의 신규 공동주택 분양 경쟁률이 5:1을 초과한 경우
3) 분양 가격 : 직전 12개월간의 분양가 상승률이 평균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 문제점 3가지
1.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원자재 물가 상승에 대한 문제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2021년부터 급격하게 건설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로 건설원가 외 이익을 최소화 한 공동주택 건설 단지의 경우 추가되는 원자재 상승 비용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
분양가 상한제를 신도시, 택지지구에만 적용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집값 상승이 높게 예상되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 공공 주택 단지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함에 따라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기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신축 건물을 허무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새로운 입주자에게 그 금액을 부담시켜 기존 조합원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지만 신규 입주자의 분양가를 제한시킴으로써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청양 경쟁률 과열 문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경우 주변 주택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주택 청약은 곧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 자체는 이미 부동산 상승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되기도 하고 특히 해당 지역 내에서도 주요한 입지의 주택은 분양가 대비 몇 배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 분양가 상한제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을 분양할땐 주택 건설에 필요한 원가에 과도한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해당 금액 기준 이하로만 분양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의 일부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짜 폐지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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