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는 봄이네 엄마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보다는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하더라고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연말정산 이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2. 소득공제
3. 세액공제
4. 결정세액
1.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1년간의 총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한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세금을 적절하게 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냈는지? 아니면 덜 냈는지 판단하여 환급받을수도 더 낼수도 있는 것이죠.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세금을 더 낸 사람에게는 돌려주고, 덜 낸 사람은 추가 징수를 하기 위함.
● 연말정산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금로소득자만 하는 것.
# 일용근로자는 하지 않습니다.
#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포함.
3.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개념이 좀 다른데, 말 그대로 세금을 직접적으로 빼버리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세액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는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 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2%, 7000만 원 이하자는 10%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을 통해 노후도 대비하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나도 연금저축에 매달 꾸준히 일정액을 넣고 있으며, 큰 액수는 아니지만 소중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4. 결정세액
결정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결정세액이라는 용어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소득세법에 결정세액의 계산절차를 명시하고 있을 뿐 타 세법에는 규정된 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의 규정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연말정산을 쉽게 한번에 설명드려볼게요.
① 총급여 : 1년동안 받은 모든 급여를 정산합니다. (연봉 + 상여 + 인센 등)
② 소득공제 : 소득공제 받은만큼 총 급여를 줄여(공제)줍니다.
③ 과세표준 : 줄어든 총 급여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나와있는 소득구간으로 세율을 계산합니다.
④ 세액공제 : 정해진 세율에서 세액공제를 받은만큼 세금을 줄여(공제)줍니다.
⑤ 최종세금(결정세액) : 작년 1~12월동안 납입한 세금과 결정된 세금을 비교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이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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