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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연말정산 인적공제 고급편

by 봄이네엄마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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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팁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는 봄이네 엄마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보다는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하더라고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너무 어렵죠. 자세하게 설명 해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기준과 관련 된 질문이 많은데 그 중 50% 이상은 과연 부양가족에 포함 시키고 싶은 사람의 소득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느냐라는 질문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기준

2.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공제한도가 없기 때문에 공제 대상자가 많으면 체감효과가 꽤 커요.

 

우선, 인적공제는 인적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에 대한 공제입니다. 가끔 보면 기본공제랑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의 또 다른 이름으로 둘은 같은 개념입니다. 헷갈려하지 마시길!

기본공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라 알고계시는 분들이 있던데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입니다. 이게 소득공제라 혜택이 크게 체감이 안 될거라 생각되지만, 결혼해서 자녀들이 있는 경우엔 연 450~600만원의 공제가 되서 인적공제 대상자가 많은 분들은 꽤 크게 느껴질겁니다.

 

 

기본공제 내용을 표로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기본공제 내용은 유형, 소득요건, 나이요건을 구분하여 정리해봤구요 아래 추가공제는 위 기본공제에 덤으로 더해지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기본공제 유형 ]

(1) 본인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은 무조건 공제됩니다.

(2) 배우자

소득조건만 있습니다.

연간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or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나이/소득조건 둘 다 있습니다.

소득조건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여야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500만원 이하입니다.

나이는 만 60세 이상(장애인인 경우, 무관합니다)

 

(4) 직계비속

나이/소득조건 둘 다 있습니다.

나이는 만 20세 이하만 가능하며 소득조건은 직계존속, 배우자와 같습니다.

(5) 형제자매

나이/소득조건 둘 다 있습니다.

나이는 만 20세 이하 혹은 만 60세 이상, 소득조건은 직계존속, 배우자와 같습니다.

(6) 기타유형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수급자)

해당연도 6개월 이상 위탁 양육한 아동(위탁아동)

수급자의 경우 소득조건만 존재하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 조건이 추가됩니다.

 

[ 추가공제 내용 ]

(1) 경로우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추가로 100만원 공제가 됩니다.

(2)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추가로 200만원 공제가 됩니다.

(3) 부녀자 공제

근로자 본인이 근로소득 3천만원 이하고 여성이면서 아래 조건 충족 시, 추가 50만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남편 소득 유무 무관) or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근로자면

추가 100만원 공제(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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