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꿀팁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는 봄이네 엄마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보다는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하더라고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기준, 일시정지, 일단멈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2. 교차로 범칙금 : 6만원
3. 보도자료
교차로 통행방법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횡단보도 녹색
- 일시정지
- 보행자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2. 전방 차량신호 녹색인 경우
-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3. 전방 차량신호 녹색인 경우
-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4.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5. 전방 차량신호 녹색인 경우
- 횡단보도 녹색
- 보행자 없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꿀팁이며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야하는 행동
교차로에서는 무조껀 일시정지, 전방 차량신호, 횡단보도 신호 관계없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 판단하여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하는 것이 가장 바랍직한 방법인것 같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범칙금
경찰이 10월12일 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보도자료
지금까지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 기준, 일시정지, 일단멈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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