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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2024년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나이,소득), 정부지원금

by deco_park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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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12일

이번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은 7월 12일까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가입하려는 은행 앱에서 할 수 있는데요. 평일에만 가능하니 가입을 원하시면 평일에 잊지말고 가입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개설기간: 2024년 7월 29일~8월 9일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신청 후에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기간이 있어서, 실제 계좌개설은 나중에 진행됩니다. 가입신청할때는 돈도 필요없고, 계좌개설할때 입금하시면 됩니다.

1인가구의 경우 7월 24일부터, 2인이상 가구는 7월 29일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7월에 계좌개설을 하면 7월 31일까지 7월분을 입금해야하니 자금 상황이 안된다면 8월에 가입하고, 8월부터 입금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검색을 해보면 쉽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다 똑같은 금리를 가지고 있네요

청년도약계좌

 

 

 

더 좋아진 청년도약계좌 주요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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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일시금 납입 방법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

 

 

  •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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