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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새롭게 변경된 실업급여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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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꿀팁] - 실업급여, 실업급여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1. 실업급여란?
2. 변경된 실업급여조건
3.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란?
사전적 의미
경제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으로, 1996년 7월부터 실시되었다. 구직 급여, 상병 급여, 취직 촉진 수당, 연장 급여로 구분된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기 때문에 바로 신청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어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어요.
따라서, 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된 실업급여조건
변경된 3가지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반복 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 기준
반복 수급자들은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로 이분들은 재취업 활동의 구직 활동 외 활동 사항이 전혀 인정이 안된다고 해요.
무조건 구직 활동을 한 회당 1건씩 해야 하고 4차 때부터는 2건씩 늘어나서 입사 지원을 각각 2번씩 해야 한다네요.
그리고 장기 수급자분들은 5차~7차까지는 2건씩 재취업 활동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구직 활동은 한 건만 해도 실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8차부터는 일주에 한 건씩 구직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변경되니까 숙지하셔야 합니다.
2) 실업인정 방식
이전에는 전 회차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이 가능했고 재취업 활동 또한 한 건만 해도 인정.
하지만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서 1차와 4차 때는 고용센터 방문 필수, 5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이 2건씩으로 늘어나게 되니까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재취업 활동
그 동안 인정되던 봉사활동, 어학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직업 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은 전 회차 실업급여받는 그 기간 중 단 한 건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워크넷 입사 지원 구직 신청 희망 직종에 적은 직종을 제외한 다른 직종에 구직활동을 해도 인정이 안 될 수 있다고 해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홈페이지게 가면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소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경되는 실업급여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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