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를 매매할때면 부동산 중계수수료도 납부해야하고 취득세도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므로 매매세 취득세까지 계산으 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올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도 아파트 매매시 운용자금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및 세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등록세 : 취득세, 등록세
2.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3. 취등록세 계산 방법
1. 취등록세 : 취득세, 등록세
- 취득세란?
사전적 의미 : 법률 지방세의 하나. 재산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매기는데, 부동산ㆍ자동차ㆍ중기(重機)ㆍ입목(立木)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 따위를 취득할 때 매긴다.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네이버 사전]
- 등록세란?
재산권의 취득, 이전, 변경, 소멸 따위나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에 대하여 관계 관청에 등록하거나 등기할 때 매기는 세금.
취등록세를 쉽게 설명하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취득한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알리고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등기를 할 때는 등록세르 내야합니다.
2. 취득세율 :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 시 해당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취등록세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는 주택의 해당 지역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조정 대상지역 여부는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업데이트되는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바뀌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정책자료 - 행정규칙 선택(훈량 예규 고시)
2). 검색 " 조정대상지역"
- 취득세율
1 주택자는 거래한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취등록세 세율이 1%에서 3%까지 적용됩니다. 2주택자는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지에 따라서 세율이 1~9%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3주택부터는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다면 13.4%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고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8%를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 취등록세를 계산할 때 주택의 가격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중 더 비싼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은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높게 측정되지만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택의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취등록세 계산 방법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액(매매가),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주택 포함 주택수 등의 정보를 미리 알아 본 후 Wetax에 들어가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부동산 취등록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등록세 세율과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취등록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임대소득세와 같이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금이 인상되어 다주택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전략적으로 세금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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