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큰 세부담 없이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효율적으로 자산을 증여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불안정한 부동산 시세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증여에 나서고 있는데요.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증여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 법률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
증여 :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일단 증여 대상과의 관계에서부터면제한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과 수증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똑같은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수증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면세한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000만 원이지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직계비속은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입니다.
이런 면제한도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 주식, 채권, 금, 은 등 자산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는 10%에 누진공제가 없으며, 5억 원 이하는 20%에 누진공제 1000만 원, 10억 원 이하는 30%에 6000만 원, 30억 원 이하는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는 50%, 4억 6000만 원입니다.
자산의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액도 최대 50%까지 증가하니 납부전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뒤 말일까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증여일이 5월 5일이라면 3개월 뒤 말일인 8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기한이 됩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어 꽤 많은 금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제를 못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방법 (본인이 받는 증여재산)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또 다른 방법은 아래에 설명이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을 해야 하는데 증여세 계산기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면 증여세 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증여세 계산기 링크를 아래에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taxly.kr/calc/gift-tax
- 사용법
쉽죠? ㅎ
증여세 직접 계산해서 활용해 보세요.
증여세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분은 1년만 빨리 증여받았어도 세금을 1억이나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전과 후의 차이 때문인데요.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지는 아무도 몰랐지만요..
부모님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겠죠. 나중에 받을수록 상황은 안 좋으니 말입니다.
최근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증여하기 좋은 것 중 하나는 땅입니다. 농사를 8년 이상 짓는다면 증여세가 면제라고 하더라고요. 저두 자세히 알아본 것은 아니지만 그런 듯합니다.
부모님이 땅이 있다면 농사를 8년 이상 짓고 물려받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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