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이렇게 하세요!
실제 신용카드로 많이 소비가 일어나는 만큼 체크카드로 아이들의 소비습관을 키워주려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아이에게 경제교육과 더불어 교통카드 이용을 위해 자녀 명의로 체크카드로 발급하려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절차와 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발급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소비가 신용카드로 이어지면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미성년자들도 체크카드 발급으로 좀 더 간편하게 소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용카드는 경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발급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사전동의서가 있어야 발급이가능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의 경우 만 14세 이상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만 14세 이상이면 부모님 동의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서류
하나은행의 만 12세 이상 체크카드 발급할경우 필요한 서류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12세~만13세 미성년자]
-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 기본증명서(상세,특정)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신분증(법정대리인)
[만 14세~만 18세]
- 본인방문시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1가지
- 법정대리인 방문 : 기본증명서(상세,특정)+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신분증(법정대리인)
체크카드는 법정대리인의 경우 동의서는 필요 없으며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각 은행 별 필요서류는 비슷하지만 방문전에 전화로 한번 더 확인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시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니 서류의 발급일자 확인
- 모든 서류는 전체공개 또는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있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
- 서류발급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발급 >>정부24 바로가기
미성년자 체크카드 한도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경우 이용한도는 일반적으로 만12세~13세는 1일 3만원, 월 30만원입니다.
또한 청소년 체크카드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발급이 안되므로 영업점에 방문해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2020년부터는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월 5만원까지 한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불카드는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청소년 기준 상세, 특정 기본증명서, 청소년 신분증등을 준비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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