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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실업급여, 실업급여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by 봄이네엄마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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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실직을 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그래서 계약만료나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 당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로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진퇴사 실업급그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수급조건

3.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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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수급조건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예외의 경우]

  • 계약기간 만료
  • 급여 체불의 장기화
  • 최저임금보다 적게 급여를 주는 경우
  • 회사 휴업 때문에 평균 급여의 70% 미만 급여만 지급받는 경우
  • 직장 내 부조리한 따돌림 또는 괴롭힘이 있었을 경우

많이들 궁금해 하는 상황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
  1. 자진퇴사 등 자발적 이직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회사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일을 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2.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지급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3.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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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경우

  3.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4.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5.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
    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
    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6. 육아기 단축 거부

  7. 간호간병최

  8. 저임금 미지급 등

 

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2. 구직등록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개인서비스의 실업급여 메뉴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불인정
    • 실업급여 신청불가
    •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
  5. 구직급여 신청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구직활동
    • 조기재취업 - 조기재취업수당
    • 광역구직활동시 - 광역구직활동비
    • 취업으로인한 이사 - 이주비
    •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 상병급여
  7. 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 지급만료
  9. 미취업시 - 구직급여 연장지급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 훈련연장급여-훈련기간 중 직업능력개발 수당지급
    • 개별연장급여
    • 특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를 제외한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됨

 

 

 

 

 

 

 

 

 

 

 

 

 

 

지금까지 자진퇴사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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