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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by 봄이네엄마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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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팁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는 봄이네 엄마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보다는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하더라고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적공제 범위 및 조건

2.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다면?

3.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공제를 받나요 ? 

4. 부모님에 대하여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나요 ?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적용하는 공제인 인적공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 모두가 필수로 확보하려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 범위 및 조건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할 수 있어요.

 

 

기본공제 제외 대상자 :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공제대상자로 신청한다면?

A. 두 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일한 1인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다면 아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①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 우선

②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 우선

③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많은 근로자 우선

④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공제

 

형제 중 국민건강보험증에 부모님이 등재된 자가 기본공제를 받나요 ? 

A. 국민건강보험증으로 공제대상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동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해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님에 대하여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나요 ? 

A.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아래 순서에 따라 판단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에 기본공제를 받은 자

②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자 우선

 

 

 

 

인적공제가 연말정산에서 중요하더라구요. 저도 싱글일때는 받기 보다는 내는 해가 더 많았지만 지금은 세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아이와 와이프가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받고 있네요. 

 

그리고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저희집은 과수원을 하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은 소득 신고를 따로 안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보험료 또한 내지 않고 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세금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으면 손해보다는 이득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말정산에 관하여 포스팅을 열심히 할듯 합니다. 자주 구경오세요. 모두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자료는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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