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꿀팁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는 봄이네 엄마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보다는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하더라고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SRT 할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공할인
2. 임산부, 다자녀 가족, 기초생활, 청소년 할인
3. SRT-Pink(임산부 할인)
4. SRT-Yellow(다자녀 가족 할인)
5. SRT-Green(기초생활 할인)
6. SRT-Blue(청소년 할인)
7. SRT-White(모범납세자 할인)
공공할인
공공할인 - 어린이 및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할인
- 공공할인은 할인그룹 1과 중복할인 가능
- 유아할인 (무임, 좌석 지정 시 운임 75% 할인) : 보호자 1명당 만 6세 미만의 유아 1명 무임(좌석미지정), 좌석 지정 시 운임 75% 할인제공
- 어린이할인 (운임 50% 할인) :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운임 할인제공
- 경로할인 (주중 운임 30% 할인) : 노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만 65세 이상의 어른에게 운임 할인제공
※ 주중 월~금 할인제공, 주말 및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 제외
- 장애인할인 (30~50% 운임 할인)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한 장애인에게 운임 할인적용
- 국가유공자할인 (연 6회 무임, 운임 50% 할인) : 국가유공자(상이),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상이등급1~2급 보호자 1명 포함)에게 할인제공
- 군장병할인 (운임 5% 할인) : 국군수송사령부와의 철도수송협정에 의거 군장병에게 할인제공
* 특실 서비스 요금은 할인에서 제외되며 일반실 운임에 대해서만 할인 제공
임산부, 다자녀 가족, 기초생활, 청소년 할인
- 등록된 자 이외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할인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일로부터 1년간 해당 할인상품 사용 제한
- 해당 할인상품은 할인그룹 1과 중복할인이 가능하지만, 공공할인 및 할인그룹 2와는 중복할인 되지 않음(유리한 할인율 적용)
-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되지 않으며(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되지 않음
- 열차별로 배정된 좌석을 선착순으로 판매하며, 발매상황에 따라 일반승차권보다 먼저 매진 될 수 있습니다.
- 할인 승차권은 역창구(고객센터), 열차 내 변경시 할인 적용이 취소됩니다.
SRT-Pink(임산부 할인)
임산부 할인등록 방법
1. 정부24
2. SRT 홈페이지
SRT-Yellow(다자녀 가족 할인)
다자녀 가족 등록 방법
SRT-Green(기초생활 할인)
SRT-Blue(청소년 할인)
SRT-White(모범납세자 할인)
지금까지 SRT 할인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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