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꿀팁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는 봄이네 엄마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보다는 최대한 알기 쉽게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부족하더라고 많은 것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자동차 폐차 절차, 보상금, 필요서류,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 폐차 보상금
2. 자동차 폐차 절차
3. 자동차 폐차 필요 서류
4.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자동차 폐차 보상금
폐차 보상금 또는 폐차값은 차주님께서 운행 하시든 차량을 폐차를 하면 폐차장에서 고철값으로 차주님께 지급해 드리는 차량값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차주님께서 자동차를 폐차를 하면 말소비를 비롯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폐차장으로 지급을 하고 폐차를 의뢰를 하였으나, 지금은 차주님께서 자동차를 폐차 하면 폐차장에서 일정 금액을 차주님 계좌로 입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이것을 폐차 보상금 혹은 폐차값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01 폐차신청
02 구비서류준비
03 원부조회
04 차량견인/탁송
05 폐차/말소대행
03 폐차비지급
절차가 여러가지 있는데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편하긴 하더라구요.
저는 구형 산타페 폐차를 대행업체에 맡겨서 진행했었어요. 대행업체가 여러군데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진행하는것도 방법입니다.
자동차 폐차 필요 서류
■ 자동차 저당이나 주차위반 등 자동차에 문제 확인.
■ 폐차 서류 준비
개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법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 인감,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시에는 다음 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및 구청
▶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 정부 24 홈페이지자
▶ 동차 365 홈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상 운행이 되는 경유차여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제시한 다양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조건 중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서 대기관리권역이란 서울, 경기(가평, 양평, 연천군 제외), 인천(옹진군 제외)을 모두 포함한 지역이며 합산하여 연속하여 6개월이내 등록되어 있으면 됩니다.
● 5등급의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차량
●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인 차량
●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 2년 이내 정기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차량 (매연제외)
● 외관이 양호하고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
▶ 지원금
종륭량 3.5t 미만
일반 차량 : 최대 300만 원
(기본 70% , 신차 구입시 30%)
저감장치 미개발, 부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유차량
최대 600만 원 (기본 70%, 추가 30%)
총중량 3.5t 이상
3,500cc 이하 : 쵀대 440만 원
3,500cc 초과 ~ 5,500cc 이하 : 750만 원
5,500cc 초과 ~ 7,500cc 이하 : 1,100만 원
7,500cc 초과 : 3,000만 원 (100% , 200%)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스 트럭 : 4,000 만 원 (100%, 200%)
지금까지 자동차 폐차 절차, 보상금, 필요서류, 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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