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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그리고 발급서류와 비용은? - 꿀팁 정보 -

by 봄이네엄마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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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해외여행 시작이죠?

많이들 예약하더라고요. 

여권 만료일자도 잘 챙겨야 합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을 못 갔으니 본인 여권만료 날짜를 잊고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증명해 주는 신분증명서로 반드시 소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코앞에 두고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여권이 훼손된 경우 반드시 여권을 교체해야 출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과 비용 및 신청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발급

(1)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

○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신규 발급에 해당)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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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사진 등 수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여권사진 변경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능하며,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현 소지여권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6. 병역 관련 서류 (해당자)

분실로 인한 재발급

분실로 인해 재발급을 받는 경우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신분증
  5. 여권분실 신고서
  6. 병역 관련 서류 (해당자)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여권이 훼손되었을 경우 필요한 서류입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현 소지 여권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신분증 (훼손 여권으로 갈음/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6. 병역 관련 서류 (해당자)

 

사증란 부족으로 인한 재발급

사증란은 여권을 펼쳤을 때의 좌우면이 모두 빈 면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한쪽이라도 도장이 찍혔을 경우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현 소지 여권
  4.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6. 병역 관련 서류 (해당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여권 신청 시 행정기관의 착오로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발급되는 경우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3. 현 소지 여권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 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4.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5. 병역 관련 서류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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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여권(10년)을 재발급받는 경우: 신규 발급 수수료 부과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받는 경우: 25,000원
  • 기재사항 변경 : 5,000원

 

외교부 여권안내 링크 

https://www.passport.go.kr/new/issue/reissue.php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온라인 신청 [국외] :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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